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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4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조립금속제품제조 사업장인 우수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한 자로서 유독물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우수기업 사업장에서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이 없는 것으로 유독물사용업 등록을 하고 조업하다가, 2013. 3. 초순경 용량 7.83㎥의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유독물인 염산, 불산, 질산,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 보관저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독물사용업 등록증 사본, 화학물질사용 관리대장 사본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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