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 선적 근해형망어선 D(4.97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D의 조업구역이 전라북도 연해로 허가되어 있음에도 2014. 4. 8.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전남 완도군 사후도 대야 2구 해상에서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하여 바지락 약 20kg(시가 2만 원 상당)을 채취하고, 2014. 4. 11.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중리 인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지락 약 140kg(시가 14만 원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정당한 조업이라고 주장)
1. D 채증사진(2014. 4. 8. 조업), 채증사진 6장(2014. 4. 11. 조업)
1. 선적증서
1.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가진 자는 전라남도 연해에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조업구역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조업근거지항(양륙항)이 전라남도로 변경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 해역에서 패류채취가 가능하다.
다.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당연히 그 조업구역이 전국 일원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수산업법 및 관련 법률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