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3 2016고정60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3: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18 세 )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