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0: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음식점 앞에서부터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4. 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범한 범행이다.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두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