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05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