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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그 부모를 부양해 오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매수 및 투약행위만 하였을 뿐 매도하는 등 유통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같은 유치장에 있던 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생명을 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필로폰, 대마 등을 비롯한 마약의 취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흡연 또는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몹시 크다.

피고인은 2015년 경 필로폰 투약 등의 행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지 불과 2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표상 이 사건의 적정 형량은 1년 ~ 5년 6월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동종의 사안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하한을 현저히 이탈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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