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20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 중 1/10 지분을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4,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선박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선박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1억 350만 원(1억 4,500만 원- 4,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