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6 2018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광 명시 광명 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소재 윌로펌프 앞 도로 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