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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1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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