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5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464,776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43,8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5. 5. 13.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