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408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판결문 사본’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고, 원심은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제1심과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