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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3050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4. 4. 21.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그와 같은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사실오인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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