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1. 9.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17: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