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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야음동에 있는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101동 앞길을 홈플러스 쪽에서 동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파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왼쪽 옆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좌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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