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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고단309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2017. 5. 17. 성남시 중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 95 번지 성남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H) 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D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 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예비군 보충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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