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15. 11. 28. 18:4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H(41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 H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투다가 I 식당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며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A, E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여, 37세)의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순번 18)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