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22045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220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8. 11. 변론을 종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1,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8.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2012하면18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3. 9.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면책채권 해당 여부 1)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