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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8 2011재노37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고합7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1976. 12. 1.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인 이 법원 76노662호 사건의 심리 중에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위 사건을 심리하여 1977. 4. 12.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판시 제4, 5,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에 처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6. 6.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자녀 B은 2011. 11.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그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2012. 10. 22.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1971. 9. 30. 및 1972. 7.경 반공법위반 부분(별지 공소사실 1의 가, 나.항 관련) 피고인은 북한 지도원에게 신안군 F에 해군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G가 북한에 복귀한 뒤 G의 매부는 사살되고 H는 간첩방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197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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