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산업용 및 지게차용 축전지, 특수전지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7. kg2b 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골프카 배터리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건명 : 파미힐스컨트리클럽 CT&T 주행용 배터리 구매 ② 입찰예정금액 : 48,521,000원(부가가치세 및 모든 경비 포함) ③ 입찰방법 : 예정가 이하 최저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2) 입찰참가 자격 ① 배터리 납품을 위해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공동 수급 불허) ② 해당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를 국내에 두고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③ 최근 2년(2012년, 2013년) 매출액 기준으로 배터리 납품을 연간 1억 원 이상 납품한 업체로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④ 본 입찰은 kg2b 통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차입찰로 실시하므로, www.kg2b.com에 투찰회원으로 가입, 승인, 공인인증서 등록된 업체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결정은 총액입찰로서 최저가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② 낙찰자는 반드시 CT&T 골프카 주행용 배터리 총액최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낙찰자가 입찰 불이행시 투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계약체결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