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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8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같은 날 17:00 경 대구 남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계좌 내역 등,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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