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590㎡ 지상 별지목록 기재 건물 4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C 전 590㎡(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동(주택 2동, 창고 2동)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8.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2,718,000원 및 2013. 2.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상실일까지 월 453,000원의 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2013. 4. 11. 확정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31.을 기준으로 할 때 2년분 지료(월 453,000원 x 24 = 10,872,000원)를 훨씬 초과하는 11,36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287조에 따라 피고에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한 이상 2016. 4. 14.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의 지상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동을 모두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