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126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12. 1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등 E은 서울 영등포구 F 대 2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이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령명이 변경되기 전의 명칭은 ‘성업공사’이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이고, 주식회사 보람은행,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9. 4.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선정자 H, 자녀 선정자 I, J, K,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이 있다.

주식회사 보람은행,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 합병되었다.

이 사건 토지로의 환지 공고 및 등기 서울 영등포구 G 대 60㎡, L 도로 22㎡, M 도로 4㎡(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1973. 12. 1. 서울 영등포구 N지구로 지정되어(건설부고시 O)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1989. 3. 2.경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구 도시재개발법(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환지확정 처분한다는 고시(이하 ‘이 사건 환지 고시’라 한다)가 있었다.

E은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