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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9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죄는 전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2016. 7. 9. 자로 판결이 확정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과 원심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심 판시 각 죄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로 나누어 두 개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3 행의 “2016. 7. 초순경부터 ”를 “2016. 7. 10. 경부터”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차량 이전등록 미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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