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2463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62,593원과 그 중 81,083,137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19. 9. 20.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3. 21. 경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용도의 8,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3. 23.부터 2023. 3. 25.까지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1.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 계약자: 피고 2) 피 보험자: 소외 회사 3) 보험 가입금액 :93,500,000 원 4) 보험기간 2018. 3. 23.부터 2023. 5. 24.까지 5)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6) 지연이 자율 가)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 이율 나) 지급기 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 이율 가산 이율 (4%) 다) 지급기 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 대출 이율 가산 이율 (6%) 라) 지급기 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 대출 이율 가산 이율 (8%)

다. 피고는 퇴직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8. 17. 소외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 받아 2018. 9. 10.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81,097,254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구상 금 및 그에 대하여 2019. 2. 26.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의 합계 84,262,593원과 그 중 구상 금 81,083,137원에 대하여 위 지연 손해금 정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2. 27.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