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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1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 지역별 운송센터를 두고 각 운송센터별 센터장을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지역 운송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처리하는 화물은 그 화주, 운송구간, 제품, 운송물량 등이 미리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운송을 하게 되는 물량(이하 ‘고정물량’)과, 위 요소들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운송을 하게 되는 물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운송주선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직접 화물차량 기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탁하기도 하고(이하 ‘직대계약’), 직대계약을 체결할 화물차량 기사들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와 같이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운송물량을 다른 운송주선업체에 하도급하기도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오산운송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경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운송업체인 ‘C’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가 충분히 직대계약을 할 수 있는 운송물량에 관하여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해당 운송물량을 C에 하도급함으로써 일명 ‘통행세 마진’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오산물류센터에서, 별지 화물목록표와 같은 5건의 운송물량에 관하여 이를 직대계약으로 처리하지 않고 E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명의상 하도급을 받은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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