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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4나53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A이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승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 제3장 제17조는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직원이 당해 직급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는 승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보수규정 별표 13 ‘수당계산에 따른 직급별 기준호봉’에 따르면 8급의 최고호봉은 12호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2004. 1. 1. 8급 6호봉으로 승진 및 승급한 후 1년 마다 1호봉씩 승급하여 8급 12호봉까지 승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 A의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본급: 앞서 본 승진 및 승급을 고려하면,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 별표 3) * 기말수당: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의 기말수당란 기재와 같다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 제20조) * 효도휴가비: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의 효도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부산시설공단 복리후생규정 별표 1) * 장기근속수당: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의 장기근속수당란 기재와 같다

(부산시설공단 보수규정 별표 7) (3) 가동연한 원고 A이 재직 중이었던 부산시설공단의 취업규칙에서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되는 2042. 7. 14.까지이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치료가 종결된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의 식물인간 상태로 이는 맥브라이드 표에 따르면 두부 뇌 척수손상(Ⅳ)-B-4항에 해당하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100%이다.

(5) 여명기간 종료 후의 생계비: 수입의 1/3(노동능력 상실률 66.67%로 계산) (6) 계산: 369,793,077원 별지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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