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업을 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가 ‘F’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목돈이 필요하나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금 회수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 ’로부터 개통 당 일정금액을 받거나,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리베이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1. 피고인 A은 2015. 7. 11. 대전 중구 G 아파트 상가 112호 ‘H ’에서 ‘F ’에서 보낸 I 명의 가입 신청서로 J 아이 폰 6 (16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F ’에 리베이트로 5만 원을 받고 해당 단말기를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7. 11.부터 2016. 6. 10.까지 3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E가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8. 8.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에서 ‘F ’에서 보낸 M 명의 가입 신청서로 N 아이 폰 6 (64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F ’에 미 상의 그레이트 비용( 휴대전화를 일정 이상 개통, 판매할 경우 통신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주는 금액) 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단말기를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8. 8.부터 2016. 4. 18.까지 3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E가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은 2015. 6. 24.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