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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2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3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0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13:25경 영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 몇살 먹었노, 니 장애인이제, 씨발놈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68세)이 판매하려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호박 10개, 감자 1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43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11:2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온몸이 아프니까 빨리 진통제를 놓아달라, 빨리 안 놔주면 때리뿐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으며, ‘내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고 위 응급실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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