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개정 전 법률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아래에서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서는 이러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나 그 제한기간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고, 이 점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