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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8.18 2008가합2472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어촌계에게 5,201,618,000원, 원고 B어촌계에게 2,527,59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각 어업면허 원고 A어촌계는 전남 고흥군 C에서 공동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에 종사해 온 어민들로, 원고 B어촌계는 같은 군 D에서 공동어업, 마을어업 등에 종사해 온 어민들로 각 구성된 어촌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각 어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각 조업구역의 위치는 별지 지도와 같다. 면허권자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면허취득일 유효기간(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최근 연장한 유효기간) 원고 A어촌계 E 마을어업 1985. 7. 10. 1995. 7. 10.~2005. 7. 9. F 마을어업 1988. 10. 7. 1998. 10. 7.~2008. 10. 6. 2007. 7. 27. 포기함 G 제1종 공동어업 1988. 10. 7. 1998. 10. 7.~2008. 10. 6. H 제1종 양식어업 1993. 3. 3. 2003. 3. 4.~2013. 3. 3. 원고 B어촌계 I 제1종 공동어업 1988. 8. 24. 1998. 8. 24.~2008. 8. 23. J 마을어업 2000. 6. 17. 2000. 6. 17.~2010. 6. 16. 나.

피고의 지위 및 K 어항시설 사업의 추진 경과 1)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남 고흥군 C 일원 및 공유수면에 남방파제(200m), 북방파제(250m) 등을 건설한 K 어항시설 사업의 시행자이다(이하 위 각 방파제를 ‘이 사건 각 방파제’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해양수산부장관은 1998. 10. 9. 해양수산부고시 L로 구 어항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됨)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K을 제1종 어항으로 변경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고(부칙에 의하여 1999. 1. 1.부터 시행함), 2001. 12. 31. 해양수산부고시 M로 구 어항법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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