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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21: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위 모텔 업주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등 4명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과 신원 파악을 하려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이를 촬영하는 G의 휴대폰을 쳐 떨어뜨린 후 다시 손바닥으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출동 경찰관의 허리에 있던 테이저 건을 뽑기도 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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