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8』 피고인은 2014. 3. 18.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이 위 포장마차 주인에게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49』 피고인은 2014. 4. 4. 10:4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일행인 H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음식 값을 계산한 후 식당을 나갔다가, 위 H으로부터 사철탕에 고춧가루가 섞여 나왔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신발을 신은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인 나와라. 씨발년아, 보신탕에 왜 고춧가루를 넣어놨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종업원와과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2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2015고정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