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64』 피고인들은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로, 둘 사이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F(남, 16세)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대전시 대덕구 G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B(남, 37세),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F(남, 16세)을 혼자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2회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B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여, 35세)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등, 배,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2고단4506』 피고인 A는 2012. 9. 28. 21:30경 대전 대덕구 G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진짜 미친년이 어떤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30cm)을 들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싼타모 차량의 앞 유리, 운전석 유리 등을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844,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2고단38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