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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노20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한 면적이 비교적 넓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 심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 중 붕괴 위험 등으로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거의 원상 복구하였고, 2016. 8. 25. 경 남양주시 I으로부터 이 사건 F 증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영리목적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영리목적 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영리목적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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