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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22703
지입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65,46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3. 6.경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A이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지입 관리비 250,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2013. 6. 13.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마침. A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도 원고에게 2017. 6. 기준 지입 관리비 합계 7,425,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140,460원 미납.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A이 지입 관리비와 각종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예치금 1,000,000원을 A로부터 지급받기로 되어 있음. A 2017. 7. 29. 사망 - 피고 B 그의 재산 단독 상속. 이 사건 계약 지입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미납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18. 2. 15.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

피고 B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 피고들 연대하여 미지급 지입 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및 예치금 합계 9,565,460원(=7,425,000원 1,140,460원 1,000,000원) 지급 의무 각 발생.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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