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6가단6655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자동차를 2016. 8.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유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와 체납 관리비 등 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자동차를 2016. 8.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을...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와 체납 관리비 등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