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21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G 임야 15,34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