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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14.4.25.선고 2013노334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3노334 뇌물수수

피고인

박AA

주거 대전 구

등록기준지 ▷▷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정호 ( 기소 ) , 이용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 6 . 19 . 선고 2013고합19 판결

판결선고

2014 . 4 .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 , 000 , 000원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2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임부장들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 유CC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3 부분 ,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

이유

< 판단요약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 1 ) 선임부장들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 공소사실 제1항 ) 에 관하여

피고인은 선임부장들이 인센티브를 모은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

은 있으나 ,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 피고인은 선임

부장들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기관활동을 위하여 공동으로 모은 돈이 있으

니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기관활동을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다 .

그리고 선임부장들이 인센티브를 모은 금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이하 ' 기초연 '

이라고 한다 ) 에서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항목에 관한 기관활동을

위하여 모은 공동경비에 해당되고 ( 기초연에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선임부장들이 인센티브를 모아 공동경비로 사용하던 관행이 있었다 ) , 피고인이 기초연

을 위한 기관활동을 위하여 위 공동경비 중 일부를 수령한 행위는 직무관련성 내지 대

가성이 없어 뇌물수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

( 2 ) 직접적인 뇌물수수의 점 ( 공소사실 제2항 ) 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CC , 유GG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

( 3 )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 ( 공소사실 제3항 ) 에 관하여

피고인은 라이브 노래주점에서 대외업무협력을 위하여 술을 마시고 이HH에게 3

회에 걸쳐 그 외상술값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외상술값을 대납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 . 피고인은 선임부장들의

관리 아래 있는 공동경비로 위 외상술값을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 이러한 행위는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어 뇌물수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

의 고의도 없었다 .

그리고 위 공소사실 기재 결제내역에는 실제로 라이브 노래주점에서 결제된 것이 아

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외상술값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외상술값 대납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

나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징역 4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선임부장들부터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공소사실

기초연은 대전 유성구 과학로 169 - 148에 위치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

적으로 설립되어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고 , 기초연 산하기관으로는 오창센터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 전국 9개 지역센터 ,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이 있다 .

피고인은 2008 . 5 . 24 . 부터 2012 . 9 . 24 . 까지 ( 2012 . 9 . 25 . 자로 해임 ) 기초연의 원장으

로 근무하였다 . 기초연의 원장은 기초연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는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과 직원의 임면 , 승진 , 보수 , 복무기준 ,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

피고인은 기초연 연구원들이 급여 외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기초연 주요사업의 경

우 매년 상 · 하반기에 , 수탁사업의 경우 수시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점에 착안하여 기

초연을 위한 대외활동을 핑계로 그들로부터 인센티브 중 일정 금액을 각출 , 상납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

( 1 ) 2009년 상반기 ( 선임부장 정DD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당시 선임부장 정DD에게 "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 영수증 처리를 못하는 비용이 많다 . 그래

서 현금이 필요하다 . " 고 말하고 ,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정DD

에게 현금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의 반복되는 요구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 정DD은 2009년 8월 초

순경 '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티브 ' 지급 시기가 되자 인센티브 대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일정액을 갹출하여 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제시

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

사업 책임자 중 김EE , 유CC , 이II , 전JJ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

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 자신의 인센티브 중 3 , 000 , 000원을 갹출하고 , 김EE , 유CC ,

이II으로부터 각각 1 , 000 , 000원씩을 , 전JJ로부터 500 , 000원을 갹출받아 합계 6 , 500 , 000

원을 마련하였다 .

피고인은 2009년 8월 중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선임부장 정DD에게 위와 같이 마

련한 비자금을 행정부장 김KK에게 맡겨둘 것을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선임부장 정DD

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마련한 6 , 500 , 000원을 행정부장 김KK에게 교부하였으며 , 김KK

은 그 무렵 별도의 비자금 관리 계좌 ( 김KK 명의 , 국민은행 4 * * * * * - * * - * * * * * * ) 를 개설

하여 6 , 500 , 000원을 입금한 다음 ,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

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6 , 500 , 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2 ) 2009년 하반기 ( 선임부장 정DD )

피고인은 2009년 12월 초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 2009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

센티브 외부평가 결과 ' 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선임부장 정DD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비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 연말에는 인센티브가 상반기보다 많으니 지난번

에 돈을 낸 사람들에게 좀 더 거두어 달라 . " 고 지시하였다 . 선임부장 정DD은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김EE , 유CC , CI , 전JJ를 직접 만나거나 전

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 자신의 인센티브 중 5 , 000 , 000원

을 갹출하고 , 김EE , 이II으로부터 각각 2 , 000 , 000원씩을 , 유CC , 전JJ로부터 각각

1 , 000 , 000원씩을 각출받아 합계 11 , 000 , 000원을 마련하였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하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선임부장 정DD에게 위와 같이 마

련한 비자금을 행정부장 김KK에게 맡겨둘 것을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선임부장 정DD

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마련한 11 , 000 , 000원을 행정부장 김KK에게 교부하였으며 , 행정

부장 김KK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11 , 000 , 000원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피

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1 , 000 , 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3 ) 2010년 상반기 ( 선임부장 김EE )

피고인은 2010년 7월 중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선임부장 김EE에게 " 기초연

예산에 반영된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을 하는데 부족하다 . 업무추진비와 별개로 현

금이 필요하다 . 주요사업 책임자들에게 돈을 거두면 될 거다 . 자세한 것은 전임 선임부

장 정DD에게 물어보라 . " 고 지시하였다 .

선임부장 김EE은 그 무렵 전임 선임부장 정DD을 상대로 인센티브 갹출 방법을 확

인한 다음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정FF , 이LL , 최MM , 김NN , 유

CC , 김00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

자신의 인센티브 중 4 , 000 , 000원을 각출하고 , 정FF , 이LL , 최MM으로부터 각각

1 , 500 , 000원씩을 , 김NN , 유CC , 김00로부터 각각 750 , 000원씩을 각출받아 합계

10 , 750 , 000원을 마련하였다 .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선임부장 김EE에게 위와 같이 마

련한 비자금을 행정부장 김KK에게 맡겨둘 것을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선임부장 김EE

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마련한 10 , 750 , 000원을 행정부장 김KK에게 교부하였으며 , 행정

부장 김KK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10 , 750 , 000원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피

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 , 750 , 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4 ) 2010년 하반기 ( 선임부장 김EE )

피고인은 2010년 12월 하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 2010년 하반기 주요사업 인

센티브 지급안 ' 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선임부장 김EE에게 " 현금이 필요하니 주요사업

책임자들로부터 좀 더 많이 거두어 달라 . " 고 지시하였다 .

선임부장 김EE은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이LL , 최MM ,

정DD , 이II , 김PP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 자신의 인센티브 중 7 , 000 , 000원을 갹출하고 , 이LL , 최MM으로부터 각각

3 , 000 , 000원씩을 , 정DD으로부터 4 , 000 , 000원을 , 이II으로부터 2 , 000 , 000원을 , 김PP으로

부터 3 , 500 , 000원1 ) 을 갹출받아 합계 22 , 500 , 000원을 마련하였다 .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선임부장 김EE으로부터 위와 같이

비자금 22 , 500 , 000원을 마련한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닌 행정부

장 김KK , 기획부장 박QQ에게 보상 차원에서 각각 2 , 500 , 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건

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 나머지 17 , 5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7 , 500 , 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5 ) 2011년 상반기 ( 선임부장 정FF )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 인센

티브 지급안 ' 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 갹출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자신에

게 불만이 있거나 비밀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 정RR , 조SS , 김PP ' 을 ' 김EE , 정DD , 이

TT ' 로 교체함과 동시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비자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

다 .

선임부장 정FF은 그 무렵 인센티브 지급 대상인 주요사업 책임자 중 김EE , 정DD ,

이II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고 , 자신의

인센티브 중 4 , 000 , 000원을 갹출하고 , 김EE , 정DD , 이II으로부터 각각 2 , 000 , 000원씩을

각각 각출받아 합계 10 , 000 , 000원을 마련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7 . 26 . 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선임부장 정FF으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

된 10 , 000 , 000원 중 4 , 000 , 000원을 교부받고 , 2011 . 8 . 25 . 경 나머지 6 , 000 , 000원을 교

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0 , 000 , 000원의 뇌물을 수수

하였다 .

( 6 ) 2011년 하반기 ( 선임부장 정FF )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감사원의 기초연에 대한 감사

예정 소문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갹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선임부장 정FF에게

" 현금이 필요하니 겁내지 말고 모으라 . " 고 지시하였다 .

이에 선임부장 정FF은 2012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인센티브

중 1 , 000 , 000원을 갹출하고 , 정DD으로부터 2 , 000 , 000원 , 이II으로부터 1 , 000 , 000원을 각

각 갹출받아 합계 4 , 000 , 000원을 마련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2 . 21 . 기초연 원장실에서 , 선임부장 정FF으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4 , 0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4 , 000 , 000원

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

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 1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선임부장들로부터 교부받았는지에 관하

선임부장들을 비롯하여 모금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

고 ,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 일부 공여자들에 관하여는 제출되어 있는 금

융거래내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선임부장

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피고인이 선임부장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이 뇌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초연의 원장으로서 기초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통하

여 그들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 직무관

계상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선임부장들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 선임부

장들은 기초연의 원장인 피고인에게 업무 관계상 적어도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

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 피고인 역

시 이를 묵시적으로 인식하면서 선임부장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된 뇌물에 해당된다 .

( 3 )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의 비용을 모아서 함께 사용하는 종전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 직

무관련성이 없었다고 변소하나 , 강UU 전임 원장 재임 시설 또는 피고인 재임 시절에

선임부장을 비롯한 일부 부장들이 자신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갹출하여 모

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 ① 이 사건의 경우 종전과 달리 피고인이 먼저 선임부장

들에게 현금을 요구하였던 점 , ② 선임부장들이 현금을 모으는 과정에 피고인이 직 · 간

접적으로 관여한 점 , ③ 피고인은 인센티브를 갹출하는 데 좀 더 협조적일 것으로 생

각되는 사람들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들을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당시 선임부장이던 정FF이 기안하여 오는 대로 결재를 하였을 뿐 자신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 피고인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결

정하는 최종 결재권자이고 , 선임부장이던 정FF이 보직 변경 , 해외 파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독자적으로 종전의 관행에 어긋나게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를 변경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아진 현금을 행정부장 김KK을 통하여 보관하거나 직접 보유하면서 개인

적으로 위 현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선임부장들로부터 금원을 수수

한 행위가 종전의 기초연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

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

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

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

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

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 가 ) 이 사건의 경과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그 밖의 증거관계의 개요

①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당초 2012년 상반기에 감사원의 기초연에 대한 감사 , 특히 원장

인 피고인의 비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2102년 9월경

부터 피고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되어 ' 공갈 ' , ' 뇌물수수 ' , ' 업무상횡령 '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최종적으로 2013년 1월경 ' 뇌물수수 '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 감사원의 조사는 주로 피고인과 기초연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 검찰의 수

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인지를 따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감사원의

조사는 기초연의 인센티브지급내역과 관계인들의 진술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는 관계인들의 금융계좌를 압수 · 수색한 결과 행정부장 김KK이 2009년

상반기 인센티브 모금액을 관리하던 계좌가 발견되었고 , 대외협력부장이던 황VV의 진

술에 의하여 2008년 하반기에도 선임부장 정DD이 인센티브를 모은 사실이 밝혀졌는

데 , 정DD은 2008년 하반기 모금액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부장들끼리 자발적으로 모금

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모금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

②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증거관계

피고인은 선임부장 정DD , 김EE , 정FF이 각 인센티브를 모은 금원 ( 이하 ' 이

사건 각 모금액 ' 이라고 한다 ) 중 일부 ( 행정부장 김KK으로부터 약 700만 원 , 선임부장

김EE으로부터 약 400만 원 , 선임부장 정FF으로부터 약 400만 원 등 합계 1 , 500만 원 )

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금액을 넘어서는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부인하

고 있고 , 위 1 ,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를 모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선임부장들로부터 모아 놓은 공동경비가 있으니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말을 듣

고 기관활동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반면에 선임부장들은 감사원의 조사 이래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모금

액을 모은 다음 이를 모두 현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행정부장 김KK에게 교부 ( 2009년

상반기 , 2009년 하반기 , 2010년 상반기 ) 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 ( 2010년 하반기 ,

2011년 상반기 , 2011년 하반기 )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위 김KK도 선임부장들의 진술

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한편 선임부장들의 인센티브 모금에 참여한 기초연의 연구원 등 관계인들은 자신들

의 기억에 따라 혹은 인센티브지급내역 및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에 따라 자신들이 지급한 모금액의 지급시기 , 액수 ,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선임부장들이 이 사건 각

모금액을 모은 사실은 인정되나 ( 다만 , 일부 모금액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 일부 모금액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모금자인 선임부

장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 , 그 금품이 선임부장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뇌

물로서 교부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 각 모금액의 성격 (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 개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모은 금원인지 , 아니면 선임부장들

이 자신들과 다른 간부들의 기관활동을 위한 공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은 금원인

지 ) , 실제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액 및 그 교부 경위 (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의 요구로

각 모금액 전부를 상납한 것인지 , 아니면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에게 각 모금액에 관한

일종의 공동사용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인지 )

등이 규명되어야 하고 , 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선임부장들인 정DD , 김EE , 정FF

및 행정부장 김KK의 진술 정도가 주요 증거이다 . 그런데 이들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제한적이어서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

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이 사건 각 모금액의 성격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각 모금액은 기초

연에 종전부터 있었던 인센티브 모금 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임부장들이 그 자신

들과 다른 간부들의 기관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일 가능

성과 선임부장들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관한 일종의 공동사용을 제안하여 그 중 일

부 금액만이 피고인에게 교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초연을 위한 공동경비로 사용되

었을 가능성 내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

① 이 사건 이전의 인센티브 모금 관행의 존재

이 사건 직전인 2008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당시에도 선임부장 정DD이

자신과 황VV ( 당시 대외협력부장 ) , 유CC ( 당시 정책연구부장 ) 등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모

아 공동경비 650만 원을 조성한 다음 위 황VV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 위 금원은 정

DD , 황VV 등에 의하여 기관활동비 ( 회식비 , 접대비 등 ) 등으로 사용되었다 ( 그 중 약 30

만 원은 이HH의 택시비로 , 약 2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의 제주도 항공권 구입비로 각

지출되었다 ) . 그리고 2006년경과 2007년경에도 그 당시 선임부장이던 정FF이 인센티브

를 모아 공동경비를 조성한 다음 기관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정FF은 당심 법정에서

그 모금사실을 그 당시의 원장에게 보고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기초연에는 적어도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08

년 하반기까지도 선임부장이 인센티브를 모아 공동경비를 조성한 다음 이를 회식비 ,

접대비 등 기관활동비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기초연에서는 매년 상

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대부분의 연구부서에 속한 직원들에게 평가 등급에 따른

주요사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 외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탁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경

우에는 그 업무를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수탁사업 인센티브가 지

급된다 ) .

② 이 사건 각 모금액의 관리형태

위 황VV은 2009년 8월경 위 2008년 하반기 모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775 , 000원을 행정부장 김KK에게 인계하였는데 , 김KK은 2009 . 8 . 25 . 위 금원을 이 사

건 2009년 상반기 모금액 650만 원의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

좌 ( 수사기록 2591 , 2592면 ) 에 함께 입금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

김KK은 2012년 4월경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 ( 귀하는 65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하였습

니까 ? ) 본인은 선임부장에게 받은 쇼핑팩 채 그대로 본인의 집으로 가져와 집 장롱에

보관하다가 원장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꺼내서 원장에게 주었습니다 . " 라고 진

술 ( 공판기록 201면 ) 하였다가 , 검찰에서는 위 계좌의 존재가 밝혀지자 " ( 그 뒤 어떤 식

으로 비자금을 관리했나요 ? ) 제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그 계좌에 650

만 원을 모두 입금한 뒤에 박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인출하여 전달했던 것입니

다 . " 라고 진술 ( 수사기록 2568 , 2569면 ) 하여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에 당시 비자금을 관리했던 계좌가 따로 있었

다고 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그냥 장롱 속에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

인데 실제는 계좌에 입금해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 " 라고 진술 ( 수사기록 2569면 ) 하였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직전인 2008년 하반기 모금액의 잔액과 이 사건 2009년 상반기

모금액이 모두 김KK의 동일한 계좌에서 공동으로 관리된 점 , 김KK이 위 관리계좌의

존재를 고의로 숨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2009년 상반기 모금액도 위 2008년

하반기 모금액과 마찬가지로 선임부장 정DD이 그 자신과 다른 간부들의 기관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비일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 2009년 상반기 모금액과 같은

경위와 재원 ( 財源 , 주요사업 인센티브 ) 으로 모금된 그 이후의 모금액 ( 2009년 하반기 ,

2010년 상반기 , 2010년 하반기 , 2011년 상반기 , 2011년 하반기 ) 도 선임부장들이 그 자

신들과 다른 간부들의 기관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③ 2009년 상반기 모금액의 사용처

김KK이 이 사건 2009년 상반기 모금액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100만 원씩 6

회에 걸쳐 출금된 내역 ( 2009 . 9 . 25 . , 2009 . 10 . 6 . , 2009 . 10 . 19 . , 2009 . 10 . 22 . , 2009 .

10 . 23 . , 2009 . 11 . 23 . , 수사기록 2591면 ) 이 있는데 , 각 출금일 당일이나 그 무렵에는

모두 기초연에 큰 행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2009 . 9 . 25 . 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개소

식 , 2009 . 10 . 7 . 부터 10 . 9 . 까지 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헝가리 과학원장

내방 , 노벨수상자 초청강연 만찬 , 2009 . 10 . 19 . 국정감사 만찬 , 2009 . 10 . 22 . 순천센터

간담회 , 2009 . 10 . 23 . 부장단 만찬 , 2009 . 11 . 23 . 주요사업 내부 자체 평가 , 수사기록

793 ~ 795면 ) , 김KK도 원심에서 " 위와 같은 행사가 있는 경우 회식을 하거나 2차를 가

는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

록 496면 ) .

④ 선임부장 등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의 제한성2 )

㉮ 2009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금액에 관한 정DD의 진술

정DD은 2009년 상반기 모금액을 조성하기 직전에 위와 같이 스스로

2008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모아 공동경비를 조성한 다음 이를 2009년 8월경까지 사용

한 경험이 있어 인센티브 모금방법을 경험에 의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9년 상반

기 모금액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 ( 인센티브 중 일부를 모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경위에 관하여 ) 2007년도 선임부장인 정FF으로부터 인센티브 중

일부를 모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없느냐는 말을 듣고 기억이 났던 것입니

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370면 ) .

또한 정DD은 검찰에서 " 진술인이 먼저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박AA 원장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인가요 ? "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

에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고 ( 수사기록 2370면 ) , " 모아진 돈이 사실은

박AA 원장의 비자금인가요 ? " 라는 질문에 '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 피고인이 사적으로

쓴 돈으로 비자금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위와 같이 정DD은 이 사건 이전인 2008년 하반기에도 인센티브를 모아 공동경비를

조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07년 선임부장 정FF 당시의 일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

이는 점 , 2009년 상반기 모금액의 모금 경위와 그 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검찰의 질

문에 한숨을 쉬거나 잠시 동안 말이 없는 등으로 후회하거나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취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9년 상반기 모금액은 그

직전인 2008년 하반기 모금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원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정DD의 진술은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어렵다 .

나 2009년 하반기 모금액에 관한 김KK의 진술

김KK은 검찰 및 원심에서 " 이 사건 2009년 하반기 모금액 1 , 100만 원 중

680만 원은 피고인의 2009년 12월 월급 보전에 , 100만 원은 피고인의 연말불우이웃돕

기성금에 , 250만 원은 총무팀장 김WW가 지출한 2009년 경조사비 보전에 지출하고 나

머지 7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 2009년 12월경 위 모금액은 거의 다 소진되었

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575면 , 공판기록 486 ~ 488면 ) . 그런데 김KK이

2012년 4월경 이전에 감사원에 제출한 수첩에는 2009 . 12 . 30 . 부터 2010 . 4 . 29 . 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1 , 0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당심의 2013 . 11 .

21 . 자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 위 수첩내용에 관하여 김KK은 원심에서 " 위 수첩

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 기재한 것이고 일부는 나

중에 기억나는 것을 소급하여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 . 그 수첩에는 내역이 다 있지 않

고 내역도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500 , 501

면 ) .

또한 김KK은 이 사건 2009년 하반기 모금액을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보관하였다가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

위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 김KK이 위 수첩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는 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 이 사건 2009년 하반기 모금액의 사용내역에 관한 위 수

첩내용과 김KK의 진술내용이 상반되고 , 위 진술내용에 나타난 각 금원의 사용내역은

그 구체적인 사용경위에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며 , 그러한 사용내역은 피고인의 지시가

없더라도 공동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으로도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것이며 , 김KK

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어 주어야 하는 피고인의 뇌물을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 장롱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는 부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

므로 , 결국 2009년 하반기 모금액에 관한 김KK의 진술도 신빙성이 제한적이다 .

㉰ 2010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금액에 관한 김EE의 진술

김EE은 2012년 3월경 감사원의 감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메모 파

일을 작성하였는데 , 그 메모에는 " 3 .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 원장 퇴진 , 나에 대한 징계 )

4 . 다녀와서 내가 할 말 ( 버텼다 ) , 5 . 내가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길 ( 비리에 최소로 포

함 , 적극적인 가담이 없을 것 , 조사에 협조 , 들키지 않을 것 )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 수사기록 852면 ) .

또한 김EE은 검찰에서는 " 2010년 하반기 인센티브 모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증액

지시가 있었다 . " 는 취지로 진술 ( 수사기록 2602 , 3699면 ) 하였다가 , 원심 및 당심에서는

" 피고인의 증액 지시가 없었다 . " 는 취지로 진술 ( 공판기록 436면 ,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김EE 부분 3면 )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

위와 같이 김EE은 감사원에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가담정도를 축소 · 은폐하

려는 의도를 가지고 메모를 작성하는 등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인센

티브 증액 지시 여부는 이 사건 2010년 하반기 모금액의 모금 및 사용 경위에 관한

중요한 정황인데 이 부분에 관한 김EE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김EE의

진술도 신빙성이 제한적이다 .

라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금액에 관한 정FF의 진술

정FF은 2011년 상반기 모금액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 이TT가 200만 원

을 내지 않겠다고 하여 제 계좌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여 거기에 가지고 있던 현금

70만 원을 보태어 총 400만 원을 갹출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 ( 수사기록 2482면 ) 하였으

나 , 원심 및 당심에서는 " 2011년 상반기 인센티브 모금시 이TT가 200만 원을 낸 것이

맞다 . " 는 취지로 진술 ( 공판기록 480면 ,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정FF 부분 13면 )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TT로부터 200만 원을 갹출하였다는 내

용은 없다 ) ,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당심에서 " 그 때 계좌를 가지고 검찰에서 얘기

하라고 해서 제가 계좌를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 ( 그럼 증인이 계좌

를 보면서 계좌에 맞춰서 진술을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 ) 혹간은 그렇습니다 . 2011 . 7 .

26 . 에 인출한 330만 원 중 200만 원을 ( 피고인에게 ) 드렸을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정FF이 400만 원을 갹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

또한 정FF은 2011년 하반기 모금액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 정DD 200만 원 , 저

100만 원 , 이II이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갹출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 ( 수사기록

3563면 ) 하였으나 , 정FF이 2012년 2월 말경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에 작성한 메모

파일 ( 수사기록 857면 ) 에는 " 정FF 제외 ( 쓸 곳 많음 ) 정DD 200만 원 , 이II 200만 원 , 이

TT 100만 원 모음 "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원심에서는 " 정확한 것은 제가 ( 이TT로

부터 ) 1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을 원장님께 먼저 전달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중에 다시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메모에 적은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 라고 진술 ( 공판기록 480

면 )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

위와 같이 정FF은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모금액에 관한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

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 그 번복된 내용에 따르면 이 부분 공

소사실 기재 모금대상자 및 모금액수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 일부 진술은 자신의 정

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계좌거래내역 등에 맞추어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 , 정FF의 진술도 신빙성이 제한적이다 .

⑤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당초 감사원의 기초연에 대한 감사 , 특히

원장인 피고인의 비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사건인데 , 조사과정에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 자체에는 ' 비자금 조

성 ' , ' 상납 '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 뇌물 ' 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 수사과정에서 선임부장 정DD , 김EE , 정FF이나 행정부장 김KK

이 ' 뇌물공여 ' 내지 ' 뇌물수수의 공범 '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흔적은 없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위 선임부장들이나 행정부장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자신

들이 뇌물공여자 내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되어 처벌을 받으리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

로 보여 , 이들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오히려 이 사건 각 모금액을 주도적으로 모금한 선임

부장들과 그 중 적어도 일부를 맡아 관리하였던 행정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모

금액이 피고인에게 상납하기 위한 용도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들의 관여 정도 내지 책

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에서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

또한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기초연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약 1년 반 정도 지난

2010년경 기초연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연구부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연구책임자 ( 과제책

임자 ) 의 권한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부장급 연구원들과 사이에 지속적

인 갈등이 있었고 , 정DD , 황VV 등 부장급 연구원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여 부장급

연구원들의 반감을 샀으며 , 이에 2011년 5월경 피고인이 원장을 연임하는 과정에서 부

장급 연구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다 .

( 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금액 중 일부를 수령한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되

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금액 중 일부를 교

부받은 행위는 공동경비의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 이를 두고 직무관

련성 및 대가성을 가지는 뇌물수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각 모금액은 기초연에 종전부터 있었던

인센티브 모금 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임부장들이 그 자신들과 다른 간부들의 기

관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공동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일 가능성과 선임부장들이 피

고인에게 위 금원에 관한 일종의 공동사용을 제안하여 그 중 일부 금액만이 피고인에

게 교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초연을 위한 공동경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② 김EE은 검찰 및 원심에서 " 이 사건 2010년 하반기 모금액으로 당초 2 , 250

만 원을 모은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행정부장 김KK

에게 250만 원 , 기획부장 박QQ에게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 , 75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2604면 , 공판

기록 436면 ) , 당심에서 " 2010년 12월경에 김KK과 박QQ에게 25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그 돈이 연구부장들의 인센티브의 일부를 모은 것을 제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주었

습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애기한 적은 없습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김EE 부분 4면 ) .

한편 김KK은 " 김EE 선임부장이 자기가 받은 인센티브 중 25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인데 , 이번 감사를 통해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갹출한 비자금에서

박원장의 지시로 저한테 지급되었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 " 라

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2580 , 2581면 ) , 박QQ는 " 막연히 저처럼 지원부서의 장들은 인

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니까 김EE 선임부장이 연구부서의 장들이 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거두어 저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158면 ) .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보더라도 , 위 모금액이 부정한 금원으로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지도 아니하고 , 그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상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

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직

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불분명하여 , 과연 위 모금액이 뇌물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고 ,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이 이를 뇌물수수의 금품거래로 인식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

③ 이 사건 각 모금액의 모금에 참여한 기초연의 연구원 등 관계인들은 대부

분 감사원의 감사 내지 수사기관에서 원장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보다

는 기초연의 발전을 위한 선임부장 내지 원장의 기관활동비를 모금한다는 인식을 가지

고 각 모금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 3 )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3 )

3 . 직접적인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유CC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평소 유CC이 수시로 수탁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CC에게 " 대외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

어간다 . 현금이 필요하다 . " 고 말하고 , 이에 유CC이 " 얼마나 필요하냐 " 고 묻자

" 1 , 000 , 000원이면 되겠다 . " 고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그 무렵 유CC으로부터 현금

1 , 0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CC에게 현금을 요구하여 , 유CC으로

부터 그 때부터 2010년 12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

쳐 합계 14 , 000 , 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CC으로부터 현금 1 , 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① 유CC은 검찰 및 원심에서 , 자신이 수탁연구사업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다 .

1② 당시 유CC은 기초연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다수의 수탁연구사업을 진행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유CC은 피고인이 2010년 2월 중순경 신XX과의 접대비로 쓸 비용으로 현금

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실제 피고인이 2010 . 2 . 20 . 신XX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

④ 피고인이 행정부장이던 김KK을 통하여 유CC으로부터 현금 3 , 000 , 000원을 받

았다는 것에 관한 유CC과 김KK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

술도 일관되고 있다 ( 다만 , 금원을 수수한 시기에 관하여 유CC은 검찰 및 원심 에서 ,

2010년 3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 김KK은 검찰에서 2009년 12월경이라고 진술하여

서 차이가 있으나 , 금원을 수수한 경위나 방법에 대한 유CC과 김KK의 각 진술이 일치

하여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 .

⑤ 피고인은 유CC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한 부분 등에 대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

⑥ 피고인에 대한 악 ( 惡 ) 감정만으로 형사처벌 내지 기초연 내부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유CC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고 보기 어렵고 , 허위 진술로 인하여 유CC이 얻게 될 이익도 없어 유CC 진술의 신빙

성을 인정할 수 있다 .

( 3 ) 당심의 판단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 2 , 4 , 5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살펴보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항

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

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 2 , 4 , 5에 관하여 , 유

CC이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일시 무렵에 유CC의 수탁사업 인센티브가

입금된 은행계좌 ( 우리은행 1 * * * - * * * - * * * * * * , 당심 변호인의 2014 . 1 . 14 . 자 의견서 별

첨 3 ) 에서 각 해당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보이지는 않는다 .

그러나 유CC은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금원을 은행계좌에서 인

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고 ( 공판기록 165면 이하 ) , 검찰에서는 일부

질문이나 답변 내용 중에 ' 2009년 6월 말경 현금을 찾아 ' , ' 2010년 9월경 현금으로 출

금하여 ' , ' 2010년 12월경 현금으로 출금하여 ' 등의 표현이 보이기는 하나 , 구체적으로

은행계좌에서 찾은 것인지 ,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출금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이나 답변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수사기록 2433면 이하 , 3661면 이하 ) , 이는 원심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 공판기록 574면 이하 ) . 그 후 유CC은 당심에서 " 원장님이 달라고 했던 돈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줬습니다 . 제가 평소 돈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은 가지고 있었고 , 원장님이 거의 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계좌로 인출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계좌로 인출했을 지도 모르겠습니

다 . " 라고 진술하고 , 이어서 " ( 그러면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출금해서 줬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인가요 ? )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줘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

고 , 그걸 받아서 그대로 뽑아서 뭘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돈은 사방에서 들어오기

도 하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라고 진술 ( 당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유CC

부분 7 , 8면 ) 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

위와 같은 조사 및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면 , 유CC의 진술취지는 반드시 수탁사업

인센티브로 입금된 그 돈 자체를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수

탁사업 인센티브가 입금되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자신이 가지

고 있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 검찰 및 원심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아니하여 유CC으로서는 ' 찾아 ' , ' 출금 ' 등의 용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진술하였

던 것으로 보이며 ,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

문에 위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유CC이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일시 무렵에 유CC의 수탁사업

인센티브가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각 해당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

다는 사정만으로 유CC 진술의 신빙성을 제한하거나 배척하기는 어렵다 .

② 유CC은 자신의 처가 이 사건 각 금원 교부 당시 원룸 사업을 하여 경제적

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3670면 ) , 연구원으로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

가 많아 은행에 가기가 불편하기도 하여 평소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현금을 보

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440면 ) .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보유 경위에 관한 유CC

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합리하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유CC이 현금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서

은밀히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임부장들이 이 사건

각 모금액을 모금하는 데에 단순히 응한 것과는 그 행위태양 및 금원의 성격이 다르

다 . 또한 유CC과 피고인만이 아는 사항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각 모금액에 관

하여 진술을 하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발각될 염려가 없는 것이며

만약 이를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유CC은 뇌물공여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이 상

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 , 유CC은 처음부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각 금원

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어 보

이고 , 피고인의 원장 연임 당시 유CC이 상대편 후보자 측을 지지하던 사람이었다는 등

의 사정만으로 유CC 진술의 신빙성을 제한하거나 배척하기는 어렵다 .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3에 관하여

1 )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유CC이 2010년 3월경 행

정부장 김KK에게 교부한 3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무렵 피

고인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① 유CC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 2010년 3월경 행정부장 김KK이

유CC에게 전화를 걸어 ' 원장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 센터장님한테 달라고 하

라고 하신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 이에 유CC은 피고인이

얼마 전인 2010년 2월 말경에도 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3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에 화가 났으나 김KK에게는 ' 아무튼 알겠다 ' 고 말한 사실 , 그리고 유CC은 그 무렵

김KK을 찾아가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건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 2 , 4 , 5 ) 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유CC을 불러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현금

을 요구하였는데 , 유독 이 경우에만 행정부장을 시켜 전화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 피고인이 그 당시 이미 2010년 2월 말경 유CC으로부터 200만 원

을 받아간 상태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3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것도 의심

스럽다 .

② 유CC이 2010년 3월경 김KK에게 교부한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

었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김KK의 진술 밖에 없다 .

그런데 김KK은 유C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에

서는 ' 2010년 3월경 ' 이라고 진술 ( 공판기록 211면 )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 2009년 12월경 '

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 ( 수사기록 2576면 )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 피고인에게 전달

한 경위에 관하여도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 본인은 유CC이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준 바로 그날 원장실로 찾아가 박AA 원장에게 ' 유CC 센터장이 준 돈 300만 원입니다 '

라고 말하면서 돈 봉투를 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 라고 진술 ( 공판기록 212면 ) 하였다 .

가 검찰에서는 " 박 원장한테 유CC한테 돈 받은 거에 대해 보고를 드린 뒤에 제가 관

리하는 비자금과 함께 보관하면서 관리하다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현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 " 라고 진술 ( 수사기록 2577면 )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

위와 같이 김KK의 진술은 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유CC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한 진술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그대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 유GG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11월 초순경 기초연에서 , 업무상 기초연 본원을 찾아온 유GG

에게 " 연구원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 다들 냈으니까 유박사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 " 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행정부장 김KK에게 유GG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김KK은 유GG에게 전화로 " 원장님이 1 , 000 , 000원을 달라고 하신다 . " 고 말하

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 국민은행 4 * * * * * - * * - * * * * * * ) 를 알려주었다 .

유GG은 2009 . 11 . 20 . 여직원 황YY을 통하여 유GG 명의로4 ) 400 , 000원 , 2009 . 11 .

21 . 유GG 명의로 600 , 000원 , 합계 1 , 000 , 000원을 김KK이 관리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

로 각각 송금하였고 , 김KK은 그 무렵 1 , 000 ,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

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 , 000 , 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2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① 피고인이 김KK을 통하여 유GG으로부터 현금 1 , 000 ,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에 관한 김KK과 유GG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 검찰 및 원심에서 진술이 일관된 점에다 .

가 김K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유GG이 2회에 걸쳐 1 , 000 ,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

② 또한 당시 행정부장이던 김KK이 원장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부장인 유GG에

게 현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하면 , 유GG , 김KK 각 진술의 신

빙성이 인정된다 .

( 3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살펴보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

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

① 유GG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

적이고 그 당시의 감정이나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② 위 유GG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유GG에게 ' 연구원을 위

해 쓸려고 하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 다를 냈으니까 유박사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 '

라고 말한 사실 , 그로부터 얼마 후 행정부장 김KK이 유GG에게 전화를 걸어 ' 원장님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 라고 말하였고 이에 유GG이 김KK에게 전화번호를 불

러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받은 다음 2009 . 11 . 20 . 및 11 . 21 . 합계 100만 원을 위 계

좌로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이 2009년 11월경 유GG에게 돈

을 좀 내라는 언급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부장 김KK으로부터 유GG에게

100만 원을 달라는 전화가 왔었던 점 , 그 당시 원장인 피고인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행

정부장의 지위에 있던 김KK이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원장을 거론하면서 위 금원을 요

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행

정부장 김KK에게 위 금원의 수수에 관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비록 유GG이 송금한 금원이 그 당시 김KK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경

비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2009년 상반기 모금액을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

였으나 , 위 입금 당시에는 위 모금액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로 보여 유GG이 송금한 금

원이 위 모금액과 혼재되어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위 모금액은 인센티브를 모아

조성된 금원인 반면에 유GG이 송금한 금원은 인센티브와는 관계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그 자금원의 성격이 달라 보이며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행정부장 김

KK이 유GG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수령하는 시기에 곧바로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이

르는 것이므로 위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 그것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 등은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유GG이 2012년 8월경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 유부장이 뭐 ,

내가 원장할 때 돈을 좀 이렇게 . . . 돈을 낸 적이 있나요 ? ' 라는 질문에 ' 저는 없죠 '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이에 대하여 유GG은 검찰에서 " 갑자기 박원장이 전화가 와서는

밑도 끝도 없이 ' 자기가 원장할 때 돈 낸 적이 있나요 ' 하고 물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오래 전에 100만 원을 낸 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 ' 라고 답변하였다 .

유GG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은 위 전화통화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2년 9개

월 전이고 , 그 당시 유GG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장

김KK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어서 그 기억이 생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

전화통화내용을 들어 유G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다 . 소결

그러므로 유CC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3에 관한 피

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 유CC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 2 , 4 , 5 및 유GG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중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정책연구부장 이HH에게

' 680 , 000 ' 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포스트잇을 교부하면서 " 라이브 주점에 외상이 있으니

처리하라 . " 고 지시하여 , 이HH으로 하여금 2010 . 3 . 24 . 저녁 무렵 대전 ○○구 ○○동

* * * - * *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 라이브 단란주점 ' 을 찾아가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외상술

값 680 , 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술값 채무를 면함으로써 ,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HH 등 기초연 부하 직원들에게 외상술값을 대신 결제할 것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

금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합계 7 , 949 , 000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대신 결제하

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술값 채무를 면함으로써 ,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1 )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7 , 949 , 000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대납 받았는지 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외상술값을 대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① 피고인도 부하 직원들에게 3회 정도는 외상술값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

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② ① 원장으로부터 직접 외상술값 결제를 요구받은 이HH , 이LL , 황ZZ , ④ 이

HH으로부터 피고인의 외상술값 결제 분담을 부탁받은 박aa , 유CC , 이LL , 강bb , ⓒ 박

aa , 유CC으로터 라이브 노래주점에 가서 외상술값 결제를 직접 하도록 지시받은 박

QQ , 김cc , ② 라이브 노래주점 경영주인 안dd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들이 일관

되고 , 피고인의 외상술값 결제 경위나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치하고 있다 ( 다만 , 박

QQ는 원심에서 , 이HH 부장의 부탁을 받고 박aa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처

리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 박aa의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게 지시하였다 .

는 검찰 진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 박aa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의 기재 ( 수사기록 2034면 , 2037면 , 2052 ~ 2053면 ) 에 의하면 , 박aa에게 자신

의 카드를 주면서 술값을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박QQ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인이 기초연 원장에 취임하고 라이브 노래주점에 자주 찾아가기 시작한

시기와 , 부하 직원들이 피고인의 술값을 대납하게 된 시기가 겹친다 .

④ 법인카드로 인한 술값 결제 액수 중 다수가 300 , 000원 이하의 금액인데 , 법

인카드 지출 결재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러 300 , 000원 이하로 결제를 하였다는 기초연

직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

⑤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 내역과 같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다 .

( 수사기록 2019 ~ 2085면 ) .

( 2 )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

고 해석되고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2도3539 판결 참조 ) , 뇌물공여죄와 뇌물수

수죄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나 ,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

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 뇌물의 수수에 있어서 공여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 비록 기초연 직원들이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법

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초연의 예산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

기초연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로서 법인카드로 외상술값을 결제한

것이므로 ,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 1 ) 피고인이 7 , 949 , 000원 상당의 외상술값을 대납 받았는지 여부

( 가 )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황ZZ은 2009 . 8 . 13 . 부터 2010 . 6 . 20 . 까지 기초연의 대외협력부장으로 근

무하였고 , 이HH은 2009 . 8 . 13 . 부터 2010 . 6 . 20 . 까지는 정책연구부장 , 2010 . 6 . 21 . 부

터 2011 . 5 . 24 . 까지는 대외협력부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 이LL은 2010 . 6 . 21 . 부터

2011 . 5 . 22 . 까지 정책연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기초연의 정책연구부장은 연구원 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대외협력부장은 홍보 및 산학연 협

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② 이 사건 당시 라이브 노래주점의 업주이었던 안dd은 검찰 및 원심에서 " 피

고인이 2009년 말경부터 다시 자주 왔다 . 피고인이 저에게 '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고 요구하여 제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고 , 그 시기는 정확

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0년 초쯤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받기 위

하여 기초연의 직원들이 가져오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근처 다른 식당 ( 유성복집 , 원식

당 , 털보숯불식당 , 맥스광장식당 ) 등에서 사용한 것처럼 결제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

다 . 이HH이나 황ZZ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었고 , 제가 이HH이나 황ZZ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이 제게 초반에는 황

ZZ을 지목하였고 , 이후에는 이HH 부장을 지목하면서 ' 이 사람들이 앞으로 술값을 처

리할 것이다 ' 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이HH이나 황ZZ

에게 전화를 하였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790 ~ 2797면 ) .

③ 황ZZ , 이HH , 이LL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브 노래주점의 외상술값을 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 이HH은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하고 일부는 유CC , 박QQ , 이LL 등 기초연의 다른 동료들에게 처리를 부탁하였으며 ,

그 다른 동료들은 자신이 직접 또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

제하였다 .

④ 피고인은 이HH에게 3회 정도 라이브 노래주점의 외상술값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 나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외상술

값의 처리를 지시받은 사람은 2009 . 8 . 13 . 부터 2010 . 6 . 20 . 까지 대외협력부장이던 황

ZZ ( 총 2회 ) , ② 2010 . 6 . 21 . 부터 2011 . 5 . 24 . 까지 대외협력부장이던 이HH ( 총 11회 ) 이

고 , 정책연구부장이던 이LL은 2010년 12월경 한 차례 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 ③ 피고

인은 2010년 초경 라이브 노래주점의 업주 안dd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체

리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하면서 처음에는 술값을 처리할 사람으로 황ZZ을 지목하고 ,

나중에는 이HH을 지목하였으며 , 이HH이 대외협력부장이었던 2010 . 6 . 21 . 경 이후로는

황ZZ이 피고인의 외상술값의 처리에 관여한 흔적이 없는 점 , ④ 안dd은 처음에는 황

ZZ , 나중에는 이H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의 처리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실제로 황ZZ , 이HH 및 기초연의 다른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자신이 라이브

노래주점에서 마신 외상술값을 2010 . 6 . 20 . 경 이전에는 그 당시 대외협력부장인 황ZZ

에게 , 2010 . 6 . 21 . 이후에는 그 당시 대외협력부장인 이HH에게 ( 그 중 2010 . 12 . 21 . 에

는 이LL에게 )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르면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에서 대납요구일이 2010 . 6 . 20 . 이전인 순번 1 내지

4 중 대납자가 황ZZ인 순번 2 , 4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결제

한 것으로 보이고 , 순번 1 , 3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결제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2010 . 6 . 21 . 이후에 있었던 순번 5 내지 14는 이HH

이나 그 당시 정책연구부장이었던 이LL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신들이 직접 결제

하거나 다시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별지 범죄일람표 ( 2 ) 의 순번 2 , 4 , 5 내지 14 중에는 그 결제경

위 등에 관한 황ZZ , 이HH , 김cc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인의 외상술값이 아닌 금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에서 살펴

본 업주 안dd의 진술 및 법인카드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

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2 ) 술값대납이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라이브 노래주점의 업주 안dd에게 미리 법인카

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할 수 있도록 부탁한 점 , 이에 따라 황ZZ , 이HH , 이LL 등

이 기초연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술값을 결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각 모금액 등 공동경비로 술값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공동경비로 처리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자신의 외상술값을 대부분

그 당시 대외협력부장 ( 대외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 의 지위에 있었던 황ZZ , 이HH에게 처

리하도록 지시하였고 , 미리 업주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

으며 , 황ZZ , 이HH 및 이LL은 이러한 업무상의 지위에서 자신들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부탁을 하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 피고인이 마

신 외상술값이 모두 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 결국 피

고인은 기초연을 위한 대외협력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마신 술값을 행정지원부서 내

지 참모부서의 장인 위 사람들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종의 법인카드사용 관련 예산의 유용 내지 업무추진비의

편법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 그것이 피고인과 그 부하 직원들 사이

에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과 그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거래의 고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3 )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2 ) 중 순번 1 , 3은 피고인의 지

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외상술값을 결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 나머지 순번 2 ,

4 , 5 내지 14는 그것이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 가사 순번 1 , 3을 피고인의 술값대납으로 인

정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5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임부장들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 공소사실 제1항 ) , 유CC으로부

터 뇌물수수의 점 ( 공소사실 제2의 가 . 항 )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3 부분 , 외상술

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 ( 공소사실 제3항 ) 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 유CC으로부터 뇌물수수

의 점 ( 공소사실 제2의 가 . 항 )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 2 , 4 , 5 부분 ' 및 ' 유GG

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 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도 직권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그렇다면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1 . 유C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년 6월 초순경 기초연 원장실에서 , 평소 유CC이 수시로 수탁사업 인

센티브를 지급받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유CC에게 " 대외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간다 . 현금이 필요하다 . " 고 말하고 , 이에 유CC이 " 얼마나 필요하냐 " 고 묻자 " 1 , 000 , 000

원이면 되겠다 . " 고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그 무렵 유CC으로부터 현금 1 , 000 , 000원

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CC에게 현금을 요구하여 , 유CC으로

부터 그 때부터 2010년 12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1 , 2 , 4 ,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 , 000 , 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유G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년 11월 초순경 기초연에서 , 업무상 기초연 본원을 찾아온 유GG에게

" 연구원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어 , 다들 냈으니까 유박사도 좀 내줬

으면 좋겠어 " 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행정부장 김KK에게 유GG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김KK은 유GG에게 전화로 " 원장님이 1 , 000 , 000원을 달라고 하신다 . " 고 말하

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 ( 국민은행 4 * * * * * - * * - * * * * * * ) 를 알려주었다 .

유GG은 2009 . 11 . 20 . 여직원 황YY을 통하여 유GG 명의로 400 , 000원 , 2009 . 11 .

21 . 유GG 명의로 600 , 000원 , 합계 1 , 000 , 000원을 김KK이 관리하던 위 국민은행 계좌

로 각각 송금하였고 , 김KK은 그 무렵 1 , 000 , 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

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연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1 , 000 , 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유CC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 증인 유GG의 원심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거래내역자료 첨부 , CD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 1 ) 의 순번 5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추징

1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형에 대하여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800만 원 ~ 3 , 000만 원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 , 000만 원 이상 3 , 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 5 )

[ 특별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 일반감경요소 ] 준공무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4년 ( 제2유형의 가중영역인 징역 2년 ~ 4년을 적용하

되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 형량범위 하한을 1 / 3 감경함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 , 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원장으로서 그

부하 직원으로부터 합계 1 , 2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정부출

연기관 연구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인

점 ,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

다만 , 그 사용처의 일부는 공적인 목적의 활동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그 동안 성실

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임부장들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은 위 제2의 가 . 항 , 유CC으로

부터 일부 뇌물수수의 점은 위 제3의 가 . ( 1 )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3 부분 ,

외상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은 위 제4의 가 . 항 각 기재와 같다 .

2 . 판단

선임부장들로부터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위 제2의 다 . 항 , 유CC으로부터 뇌물수

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 1 ) 의 순번 3 부분에 관하여는 위 제3의 가 . ( 3 ) ( 나 ) 항 , 외상

술값 대납을 통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위 제4의 다 . 항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

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김진선

판사 장민석

주석

1 ) 공소장에는 3 , 000 ,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김EE에게 3 , 500 , 000원을 주었다는 김PP의 검찰 ( 수사기

록 2272면 ) 및 법정 진술과 공소장 합계 금액이 22 , 500 , 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3 , 500 , 000원의 오

기로 보인다 .

2 ) 이 사건 각 모금액의 모금 및 피고인에게 교부된 경위 등에 관하여 선임부장들인 정DD , 김EE , 정FF과 행정부장 김KK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 이들의 진술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을 허위로 만들어 진술한 것이

라기보다는 그와 유사한 상황 ( 예컨대 , 인센티브의 증액 및 그 지급대상자의 변경 등을 선임부장과 원장인 피고인이 상의하여

결정하는 상황 , 김KK이 자신이 관리하던 모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상황 ) 을 그 실제 상황보다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상

황 ( 예컨대 , 인센티브의 증액 및 그 지급대상자의 변경 등을 원장인 피고인이 선임부장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상황 , 김

KK이 피고인을 위하여 관리하던 모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상황 ) 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3 )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해당 시기별 각 뇌물공여자는 ' 선임부장 ' 이라고 석명하였다 .

기록에 나타난 이 부분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초연 원장인 피고인과 해당 시기별 선임부장은 주요사업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

하여 사전에 기안 · 결재 과정에서 지급액 등에 대하여 상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 그 지급 과정에서 선임부장이 직위와 친분

관계를 배경으로 모금을 주도하였다 .

이와 같은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 먼저 선임부장 외 부장급 연구원들로부터 모금한 금품 부분에 관해서 원장과 선

임부장 사이의 관계는 공동의 의사를 가진 하나의 결합체 ( 일방이 다른 일방의 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하는 형태 ) 로 보일뿐 대향

적 ( 對向的 ) 관계의 금품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선임부장이 직접 출연한 금품 부분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원장과 선임부장이 상의하여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선임부장이 가장 다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그들 사이의 관계 역시 위와 같은 대향적 ( 對

向的 ) 관계의 금품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만약에 원장이나 선임부장이 공동의 의사결합을 가지고 위와 같은 모금의 목적으로 주요사업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증액하거

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기초연의 예산에 대한 부당집행의 문제로서 피고인의 죄책 여부가 평가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 이 부분 공소사실은 " 여직원 황YY의 명의로 400 , 000원을 송금하였다 " 는 것이나 , 황YY이 유GG 명의

로 400 , 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수사기록 2591면 , 2628면 ) ,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5 ) 판시 각 죄는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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