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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4 2017재가합36
원인무효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7. 7. 1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9,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정본이 2017. 7.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7. 28. 확정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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