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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6. 10. 31.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1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마138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5. 2.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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