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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친구인 C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이 도박에 이용된다는 점을 모른 채 통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해주었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비밀번호를 C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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