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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동생의 사업에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던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었으며 재산도 특별히 없고 신용도 좋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었고, 피고인 C 또한 A의 부탁으로 용돈이나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A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아 고마운 마음에 A에게 다시 1만원을 주기까지 하였으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글씨를 잘 모르고 사회경험도 없어 그와 같은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던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4. 5. 22.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각 15만 원은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80만원, 피고인 C: 벌금 6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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