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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6노5239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일 뿐 직접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다른 참가자들 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도로에는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로 구성된 ‘D ’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E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D’ 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세종대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E’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E에 참여한 총 65,000여 명 중 6,000여 명은 2015. 11. 14. 14:25 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 남대문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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