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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256
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 침입죄의 고의, 주거의 평온, 재물 손괴죄의 고의와 ‘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의 의미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재물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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