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8 2015도15763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 손괴죄에서의 타인의 재물,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