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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8 2011누172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고치는 부분> 제3쪽 12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 4. 소외 회사와 C 사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C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교환한 이 사건 주식 647,300주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C에게 부당행위계산 20,382,506,050원을 익금산입한 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제3쪽 아래에서 5~4째 줄 [인정근거]에 “을 제1 내지 3, 5,”를 “을 제1 내지 3, 5, 6, 8, 15호증”으로 고친다.

제11쪽 7~8째 줄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L 증언”을 추가한다.

제13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제14쪽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거래당사자들이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할 때에 설령 형식적으로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 감정을 걸쳐 교환계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평가가 허위 자료에 기초하였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 잘못이 있어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평가에 기초한 가격은 해당 주식 시가로 볼 수 없다.

제15쪽 1째 줄 “예측한 점” 다음에 "④ 만약 소외 회사가 허위 매출계산서를 제시하지 않아 삼일회계법인이 2006년 1분기 소외 회사 매출액이 급감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다면 삼일회계법인으로서는 그 회계자료가 아직 결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급감원인을 확인하여 거래처와 거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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