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2. 21:0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 대학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한국인들 로부터 도박 자금을 이체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회사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담보로 통장을 제공하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자금 관리 등을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조건으로 하루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보호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위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