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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5196182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R(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별지

3. 중 Q은 사망하여 원고 O이 상속).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경우로서, 원고들은 이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S 대표이사 T이 낸 ‘U 시장 유일의 1층 상가분양, V’라는 신문 광고 또는 광고전단지를 보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사실, 당시 T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위치한 분양사무소로 오게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건물의 대지이고, 위 건물을 상가매장으로 재건축하고 원고들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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