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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20노31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개통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휴대전화 등 물품을 편취한 것인바, 위와 같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70명 이상에 이르고, 그 편취 금원도 매우 큰 점과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요금 납부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자 대리점 운영업주인 C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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