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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결제대금을 편취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정보 변경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방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인 피해자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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